LEGAL FORMS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구급함정 등의 장비 관리조문 원문
    구급 함정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 또는 시스템 상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응급환자 이송 업무조문 원문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응급처치자 1인을 제외한 대원이 사고지점 환자상태를 이동형 카메라로 촬영2.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원격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며, 다만,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이 불가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출동 및 처치 기록조문 원문
    환자 신상정보, 환자 생체정보 등의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거나 시스템 상에 등록, 또는 해당부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