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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조문 원문
    ① 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시험자는 요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위원회 수당 등조문 원문
    우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대리참석자의 자격은 제10조와 같다.④ 심의위원은 심의 종료와 동시에 심의자료 일체를 위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조문 원문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조문 원문
    없는 경우에 시험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시험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시험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센터장에게 직접 재배시험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3장에 준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요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강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조문 원문
    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