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조문 원문
① 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