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6조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강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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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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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