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5조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요강 제2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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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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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