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3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보완한 시험계획서를 요구받은 기간 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이 제2항에 의한 시험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또는 보완 불가사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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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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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