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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류”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1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8.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조문 원문
    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이하 "정지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