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기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이하 "정지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이하 "정지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