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이하 "정지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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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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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