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이하 "정지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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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정지,폐지,변경) 신고서
■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0. 4. 23.> | ■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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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5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제6조 · 시험기관 운영규정제7조 · 시험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제8조 · 시정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유지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