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시험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85조의8제6항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철도보안검색장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교통보안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위험물등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6. 철도보안검색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7.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8.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