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조의16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1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5호의17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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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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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