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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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조의16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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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조의16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1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5호의17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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