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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 제4조 · 증빙 서류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조문 원문
    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4. 포괄양도·양수를
    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조문 원문
    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④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⑤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확인서 재발급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