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조문 원문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 제4조 · 증빙 서류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