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4조 (증빙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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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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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