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4조 (증빙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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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매출액 검토의견서 발급을 위하여 증명기관에 다음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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