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3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인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4.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5.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부품의 실제 생산 여부 기타 전문기업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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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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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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