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3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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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업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신청인의 제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등)4.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제품설명서 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②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 중인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증명기관이 작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2.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각 서류4. 포괄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포괄양수도계약서)5.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확인기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소재·부품의 실제 생산 여부 기타 전문기업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확인기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확인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확인기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전 확인서의 효력은 소멸한다.
⑦신청인이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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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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