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6조 (확인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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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②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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