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6조 (확인서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②확인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이 유효기간 중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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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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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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