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① 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