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술인력의 교육 등조문 원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택시미터 검정 등조문 원문
    ① 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②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