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택시미터 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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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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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