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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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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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