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술인력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68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을 포함한다)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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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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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