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0. 1. 2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조문 원문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조문 원문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열람·대출·양도조문 원문
    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활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연1회 작성,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5. 11.>②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