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
한다. <2004. 1. 30., 2010. 1. 27.>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0. 1. 27>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연1회 작성,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5. 11.>②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