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은 기록관에서 전담하며, 기록관운영부서의 장을 정책임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부책임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0. 1. 27>
②사무처장은 특수자료를 관리·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0. 1. 27>
③특수자료중 디지털 콘텐츠는 해킹 등 외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저장매체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 기관 또는 비인가 기관·개인에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
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0.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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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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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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