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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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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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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