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활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연1회 작성,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5. 11.>

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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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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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