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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조문 원문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의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