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조문 원문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의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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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의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