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의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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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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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