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7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0-05-08 · 시행 2020-05-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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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자의 자세제11조 감사방법제12조 중복감사의 금지제13조 감사의 사전준비제14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제15조 감사계획의 통보제16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7조 확인서 등의 요구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제21조 재심의신청 등제22조 이행결과의 확인제23조 일상감사제2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25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제2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역량 강화제27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제3조 감사의 종류제4조 감사의 주기제5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제6조 감사인력의 배치제7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제9조 감사반 편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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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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