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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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0-05-08 · 시행 2020-05-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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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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