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1조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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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 속 | | | 직 위 (직 급) | 신청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재심의 신청 관련 부서명 | 재심의 신청 관련 부서명 | 재심의 신청 관련…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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