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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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