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종자의 방류조문 원문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