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종자의 방류조문 원문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