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8조 (종자의 방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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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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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수역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방류하고자 하는 종자가 방류대상수역에 대한 적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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