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8조 (종자의 방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수역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방류하고자 하는 종자가 방류대상수역에 대한 적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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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종묘방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종 묘 방 류 계 획 서 1. 목 적 2. 생산실적 및 방류량(사육개시일 : 사육완료일 : ) (단위 : 천마리) 방류품종 | 생산계획량 | 생 산 량 | 방류미수 | 종묘크기(㎜) | 비 고 | | | | | 3. 일정별 방류계획 (단위 : 천마리) 품 종 | 방류일시 | 방류장소 | 방류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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