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8조 (종자의 방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자방류 계획서를 방류예정수역을 관할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종자를 방류하고자 하는 수역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하며(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수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방류하고자 하는 종자가 방류대상수역에 대한 적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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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2 시행된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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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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