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시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운영실적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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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2 시행된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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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