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필요시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운영실적과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지사는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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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영실적 및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 “연구기관 명칭” ) 운영실적 및 계획 1. 전년도 품종별 종묘 생산 실적(12월말 현재) 구분 | 품종별 | 연간 목표 | 실 적 | 분 양 | 분 양 | 분 양 | 방류 | 사육중 | 사육중 | 유상분양단가 (원/마리) 구분 | 품종별 | 연간 목표 | 실 적 | 계 | 유상 |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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