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공포일 2020-06-02 · 시행일 2020-06-0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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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6-02 · 시행 2020-06-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간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사업추진방법, 종자의 분양 및 방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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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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