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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
  • 제8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조문 원문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