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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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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