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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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 )반기 공무국외출장 현황 기관명 : □ 공무국외출장 현황 신청건수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10인 이상 단체출장 | 10인 이상 단체출장 신청건수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허가건수 | 출장인원 | | | |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성명 | 소속 및 직위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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