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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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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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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