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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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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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