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⑤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기간 | | | | | | | 출 장 국 | | | | | | | 방문기관 | | | | |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장경비 | 출장경비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국 ○○○○과 ○급 ○○○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심사건명 : 2. 일시 및 장소 : 3. 심사결과 가. 심사내용 : ○○○의 공무국외출장에 동의(또는 부동의) 나. 위원별 심사결과 구 분 | 직 위 | 성 명 | 심사의견 (가, 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