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⑤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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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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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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