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심의회의 위원조문 원문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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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른 표준회의, 이하 "표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세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는 법 제4조제1항의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각 전문분야별로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