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심의회의 위원조문 원문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조문 원문
    른 표준회의, 이하 "표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세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는 법 제4조제1항의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각 전문분야별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문위원회의 위원조문 원문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