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6조 (기술심의회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설치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세칙 제6호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기술심의회가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
⑤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를 통해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은 세칙 제1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