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 (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표준회의(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 이하 "표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세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회는 법 제4조제1항의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술심의회는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표준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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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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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