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공포일 2020-07-07 · 시행일 2020-07-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7-07 · 시행 2020-07-0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한국산업표준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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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기술심의회의 보고제12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14조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5조 상임전문위원제16조 전문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제17조 간사 등제18조 수당 등제19조 전문위원회의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KS 제ㆍ개정 등 심의절차제21조 국제표준화 활동제22조 실무사항제3조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제4조 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기술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6조 기술심의회의 위원제7조 상임위원제8조 기술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록제9조 간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