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계획 통지 등조문 원문
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
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