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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계획 통지 등조문 원문
    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
    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신청조문 원문
    전문교육 대상자는 교육실시 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이수증 발급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이수증 발급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