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교육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와 같이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매년 1분기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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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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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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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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