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계획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교육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업·폐업, 휴업의 재개4.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폐업 신고5.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명령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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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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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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