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계획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기관의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교육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연간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해당 명단을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제출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고, 전문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2.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3.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및 승계, 휴업·폐업, 휴업의 재개4.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폐업 신고5.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명령
⑥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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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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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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