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이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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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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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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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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