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육이수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5항,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최대 2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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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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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 |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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