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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4조제4호에 따라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경정의 신청조문 원문
    ① 측량기술자는 신고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기술자 본인이 직접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②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조문 원문
    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③ 제8조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조문 원문
    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경력” 이라 한다)을 영 별표 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8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협회에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조문 원문
    라 한다)을 영 별표 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8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조문 원문
    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③ 제8조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