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증명서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기술자 본인이 직접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측량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한 측량기술자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측량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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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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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