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경력” 이라 한다)을 영 별표 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8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심의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2.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 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으로 한정한다)3.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별표 5 비고 라목의 전문분야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제8조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