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4호에 따라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협회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학교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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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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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