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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4조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과학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과학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이하 "초과대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이하 "초과대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대가를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워크숍·행사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엄 및 행사 등(이하 "워크숍·행사 등"라 한다)을 개최할 때에는 미리 워크숍·행사 등의 일시, 장소, 목적, 주요 참석자 및 총 소요(예상) 경비 내역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행동강령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25의2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다.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관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⑩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장은 초과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