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행동강령책임관위반행위신고자신고국민권익위원회아니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1. 인사상 우대2. 포상금 지급3. 성과상여금 지급4. 장관표창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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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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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