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조문 41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0-08-07 · 시행 2020-08-0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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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워크숍·행사 등의 신고제15조의3 청렴주의보 발령제15조의4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제18조 청렴서약 실시 등제1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의2 범죄보고 및 고발제21조 징계 등제22조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의원면직의 제한제24조 교육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5조의2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