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민법특수관계사업자공무원관장직무관련자인직무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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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총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총액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7. 그 밖에 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8. <삭 제>9. <삭 제>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관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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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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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