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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하고, 제5조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희망 재배농가 이행사항조문 원문
    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재배농가는 온실 내 병해충의 이병물을 제거하고, 재배포장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재배농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제기록부에 방제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방제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하 "PPD"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파프리카 착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온실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